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5일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① 음주, 취침, 무단근무지 이탈 행위 및 직무를 성실히 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② 복무규정 및 회사의 사규 등 위반, 직장 내 풍기 문란, 근무태도 불량 및 직무태만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서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관리자 직책에서 행한 음주 및 수면 행위들은 회사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기에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사용자의 징계재량권 범위를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① 음주, 취침, 무단근무지 이탈 행위 및 직무를 성실히 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② 복무규정 및 회사의 사규 등 위반, 직장 내 풍기 문란, 근무태도 불량 및 직무태만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서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관리자 직책에서 행한 음주 및 수면 행위들은 회사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기에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사용자의 징계재량권 범위를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