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6일

요지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징계로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납부와 관련하여 관리ㆍ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 가산금을 발생시킨 책임이 존재하고, ② 가산금 납부와 관련하여 예산편성이 불가능한 가산금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고, 최종적으로 일상감사 없이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회계질서 문란에 해당하는바, 징계사유는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납부 업무는 성격상 정책적 결정이라기보다는 담당자가 주의를 기울여서 처리해야 하는 업무로서 근로자의 과실 책임이 구체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자의 책임보다 무겁다고 판단하는 것은 과도한 점, ② 근로자가 가산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중가산금 발생을 막기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사장에게 보고한 후 예비비로 집행한 사실에 비춰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표창 감경 전 '강등’의 징계 수위에 해당하는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과도한 처분에 해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