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30일

요지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종료일이 2026. 8. 31.로 기재된바 2026. 8. 1. 자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상 특약조항으로 “근로자의 종사공정 또는 담당업무 종료일을 근로계약 종료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신청인의 담당업무 종료일이 2026. 7. 31.으로 명시되어 있는바,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 판단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