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22일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만 60세 정년 도달 시에 별도의 예고 없이 종료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취업규칙 제7조제3항에는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도래함으로써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취업규칙 제51조제1항제4호에서는 '근로계약이 만료되고 계약갱신이 되지 아니한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정하고 있음.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는 이 사건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근거는 없음
반면 근로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이전 관리업체에서 2년 5개월 남짓 근무하고 이 사건 회사에서 1년 근무한 점, 그리고 동종업무 근로자들이 이 사건 회사에서 한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등을 갱신기대권의 근거로 주장함
그러나 사용자가 체결한 공동주택 위ㆍ수탁 관리계약서상 관리주체의 변경 과정에서 근로계약의 갱신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와 관계에서 근로자는 한 차례의 근로계약만 있었던 점, 근로자가 제출한 근로계약 만료 수령증에는 근로계약의 만료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었던 점, 근로자의 근로계약 만료 수령증 작성이 허위나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을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