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4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기각된 사례

근로자는 음주한 상태에서 스포츠센터 시설을 점검하려고 한 점, 시설 운영시간 중에 수영장의 여성 탈의실 내부를 점검하려고 하였고, 이 과정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미화원과 다툼이 발생하여 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이로 말미암아 민원이 야기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복무규칙 제3조(성실의무) 및 제9조(품위유지) 위반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근로자는 당초 이 사건 징계사유로 인하여 사용자로부터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5. 11. 24.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해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는 판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을 감봉 2개월로 감경한 점, 감봉 2개월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는 이 사건 감봉 처분 전에도 5차례의 징계와 6차례의 훈계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개선 없이 또다시 비위행위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사용자는 이 사건 회사의 인사규정 제53조, 제54조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