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5일
요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업무지시나 감독의 주체는 사고위탁처리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근로자가 2025년 초 공황장애로 인해 이 사건 회사에 3개월 동안 방문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어떠한 제재나 불이익을 준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는 출ㆍ퇴근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고 출ㆍ퇴근 기록도 없으며 휴가 결재도 받은 바 없는 등 사용자의 근태관리를 받지 않은 점, 근로자와 출동요원 2인은 주당 평균 2~3회 이 사건 회사에 잠시 방문하였고, 다른 회사에도 방문하는 등 프리랜서 성격으로 독립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해 온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특별히 지정된 공간과 비품(책상, 의자, 컴퓨터 등)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다만 영업활동을 위한 업무용 휴대전화를 제공하였던 점, 근로자에게 매월 50만 원을 지원하다가 2020년도부터 10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였으나 이는 기본급이 아닌 영업활동비로 보이며 그 100만 원도 출동수수료에 포함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사용자로부터 받은 출동수수료도 그 실적에 따라 금액 및 지급시기가 수시로 변동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를 사용자와 사용ㆍ종속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업무지시나 감독의 주체는 사고위탁처리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근로자가 2025년 초 공황장애로 인해 이 사건 회사에 3개월 동안 방문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어떠한 제재나 불이익을 준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는 출ㆍ퇴근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고 출ㆍ퇴근 기록도 없으며 휴가 결재도 받은 바 없는 등 사용자의 근태관리를 받지 않은 점, 근로자와 출동요원 2인은 주당 평균 2~3회 이 사건 회사에 잠시 방문하였고, 다른 회사에도 방문하는 등 프리랜서 성격으로 독립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해 온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특별히 지정된 공간과 비품(책상, 의자, 컴퓨터 등)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다만 영업활동을 위한 업무용 휴대전화를 제공하였던 점, 근로자에게 매월 50만 원을 지원하다가 2020년도부터 10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였으나 이는 기본급이 아닌 영업활동비로 보이며 그 100만 원도 출동수수료에 포함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사용자로부터 받은 출동수수료도 그 실적에 따라 금액 및 지급시기가 수시로 변동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를 사용자와 사용ㆍ종속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