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23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자유로운 의사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자가 이를 철회하거나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전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해고를 통보한 사정이 없으므로 해고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
근로자는 자유로운 의사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자가 이를 철회하거나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전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해고를 통보한 사정이 없으므로 해고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