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위

2026단위○○○

○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4일

요지

근로조건에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나 현격한 차이로 보기 어렵고, 고용형태, 교섭관행 및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가.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특정 택배기사 집단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택배기사 집단 간 근로조건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현격한 차이로 보기 어렵고, 고용형태에 있어서 차이가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처음으로 진행되어 교섭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교섭단위를 분리하지 않고 교섭력을 집중하여 공정대표의무를 통하여 근로조건 개선의 효과를 향유할 수 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부속합의서 내용에 관한 개선은 계약외사용자와의 교섭을 통해 풀어낼 사항인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특정 택배기사 집단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초심지노위 결정에 절차가 위법하거나, 내용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결정의 대상이나 범위에 월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