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5부해○○○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6월 19일
요지
① 근로자(1~8, 10)에 대한 인사발령 및 생산기술팀 폐지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근로자(1~8, 10)에 대한 인사발령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며, ② 근로자들에 대한 2025. 5. 19. 인사발령, 근로자9에 대한 2025. 6. 2. 인사발령은 부당인사발령이며, ③ 근로시간 면제시간 관련 미협의 및 미제공, 노동조합 사무실 등 관련 미협의 및 미제공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1~8, 10의 2025. 5. 19. 인사발령 및 생산기술팀 폐지가 지배ㆍ개입 또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생산기술팀 폐지는 지배ㆍ개입에 한함)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산기술팀 폐지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노동조합의 단결권 훼손 및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 위축, 곤란을 야기한 지배ㆍ개입이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나.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들의 2025. 5. 19. 인사발령은 부당노동행위로서 부당인사발령에 해당하고 근로자9에 대한 2025. 5. 19. 및 6. 2.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최소한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인사발령에 해당함
다. 근로시간 면제시간 관련 미협의 및 미제공, 노동조합 사무실 등 관련 미협의 및 미제공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제공의무가 없으며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협의나 제공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해서 차별이라고 볼 수 없음
라. 사용자에게 인사발령1,2에 대한 구제명령으로 '원직복직’과 2025. 5. 19. 생산기술팀 폐지에 대한 구제명령으로 '화공사업본부 생산부 생산기술팀 복원’이라는 구제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초심 구제명령만으로도 노동위원회의 구제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구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음
가. 근로자1~8, 10의 2025. 5. 19. 인사발령 및 생산기술팀 폐지가 지배ㆍ개입 또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생산기술팀 폐지는 지배ㆍ개입에 한함)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산기술팀 폐지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노동조합의 단결권 훼손 및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 위축, 곤란을 야기한 지배ㆍ개입이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나.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들의 2025. 5. 19. 인사발령은 부당노동행위로서 부당인사발령에 해당하고 근로자9에 대한 2025. 5. 19. 및 6. 2.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최소한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인사발령에 해당함
다. 근로시간 면제시간 관련 미협의 및 미제공, 노동조합 사무실 등 관련 미협의 및 미제공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제공의무가 없으며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협의나 제공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해서 차별이라고 볼 수 없음
라. 사용자에게 인사발령1,2에 대한 구제명령으로 '원직복직’과 2025. 5. 19. 생산기술팀 폐지에 대한 구제명령으로 '화공사업본부 생산부 생산기술팀 복원’이라는 구제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초심 구제명령만으로도 노동위원회의 구제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구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