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0월 8일

요지

당연퇴직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하고, 당연퇴직 사유는 정당하나, 절차상 하자로 인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연퇴직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당연퇴직 사유 발생을 이유로 근로자를 당연퇴직 처분한 것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당연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
당연퇴직의 사유는 근로자의 형 확정으로 발생하였고, 그 집행유예 및 결격사유 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사유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당연퇴직의 사유로 정한 것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므로, 당연퇴직의 사유는 정당하다.
다. 당연퇴직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당연퇴직은 절차상 하자로 인해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