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31일
요지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크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고, 해고가 사용자의 지배ㆍ개입 및 불이익 취급으로 인해 이루어졌다는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주장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대기발령은 추가적인 신용정보 자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실질적으로 대기발령의 기간이 장기간이 아니라 2개월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입은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으며,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인사규정에 따른 대기발령으로서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거래처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사용자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없는 점, 승진 누락 등 불이익은 근로자가 접대향응 및 금전수수, 사무인수인계소홀 및 해사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기간만큼 승진이 제한되어 승진 요건을 채우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고자 하는 의사로 행해진 불이익한 처분으로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대기발령은 추가적인 신용정보 자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실질적으로 대기발령의 기간이 장기간이 아니라 2개월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입은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으며,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인사규정에 따른 대기발령으로서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거래처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사용자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없는 점, 승진 누락 등 불이익은 근로자가 접대향응 및 금전수수, 사무인수인계소홀 및 해사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기간만큼 승진이 제한되어 승진 요건을 채우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고자 하는 의사로 행해진 불이익한 처분으로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