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4일
요지
학원강사인 신청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계약 관계를 사실상 일방적으로 종료하면서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며,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원 강사인 근로자들은 형식적인 용역 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
사용자가 2025. 11.부터 강의 배정을 중단하여 사실상 노무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인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라.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인지 여부
주식회사 브롬튼그룹이라는 하나의 법인격 자체에 소속된 전체 근로자 수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하며, 근로자들이 근무하였던 제주점에 한정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한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원 강사인 근로자들은 형식적인 용역 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
사용자가 2025. 11.부터 강의 배정을 중단하여 사실상 노무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인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라.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인지 여부
주식회사 브롬튼그룹이라는 하나의 법인격 자체에 소속된 전체 근로자 수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하며, 근로자들이 근무하였던 제주점에 한정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한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