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28일
요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인한 정직처분은 정당하고, 보직해임 및 전보 또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하지 아니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회식 자리에서 언어적, 신체적 성희롱 행위를 하여 징계사유가 있고, ② 지점장으로서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성희롱 행위를 하여 비위가 중하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③ 출석이유를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적법하므로 정직의 징계는 정당함
나. 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
① 지점의 정상적 운영,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신뢰 회복 등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② 별도의 수당 및 인센티브 체계가 적용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취업규칙 등에 사전 협의 절차를 두고 있지 않은 사정을 종합하면 보직해임은 정당함
다.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조치를 취한 것이고, ② 취업규칙에서도 부서전환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③ 전보의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협의절차 등의 사항은 보직해임 관련 내용과 그 판단을 같이 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전보는 정당함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회식 자리에서 언어적, 신체적 성희롱 행위를 하여 징계사유가 있고, ② 지점장으로서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성희롱 행위를 하여 비위가 중하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③ 출석이유를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적법하므로 정직의 징계는 정당함
나. 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
① 지점의 정상적 운영,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신뢰 회복 등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② 별도의 수당 및 인센티브 체계가 적용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취업규칙 등에 사전 협의 절차를 두고 있지 않은 사정을 종합하면 보직해임은 정당함
다.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조치를 취한 것이고, ② 취업규칙에서도 부서전환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③ 전보의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협의절차 등의 사항은 보직해임 관련 내용과 그 판단을 같이 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전보는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