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0월 12일
요지
사직의 의사표시 도달과 사직에 관한 합의는 사용자 동의없이 철회할 수 없으므로 해고는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3. 3. 자로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사용자가 업무 대체 인원을 채용한 점, ② 사용자가 퇴직일을 3. 3.로 정해 퇴직정산을 진행하겠다고 알리자 근로자가 퇴직일 확정 안내에 대해 감사하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③ 초과 연차사용분 정산에 대한 이견 등을 사유로 근로자가 퇴직신청서 제출을 거부하였더라도, 사용자에게 도달했던 사직의 의사표시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성립되었다고 보여지는 사직에 관한 합의는 유효한 점, ④ 사직의 의사표시 도달과 사직에 관한 합의는 사용자 동의없이 임의로 철회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철회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여전히 유효하여 해고는 없다고 판단함
① 근로자가 3. 3. 자로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사용자가 업무 대체 인원을 채용한 점, ② 사용자가 퇴직일을 3. 3.로 정해 퇴직정산을 진행하겠다고 알리자 근로자가 퇴직일 확정 안내에 대해 감사하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③ 초과 연차사용분 정산에 대한 이견 등을 사유로 근로자가 퇴직신청서 제출을 거부하였더라도, 사용자에게 도달했던 사직의 의사표시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성립되었다고 보여지는 사직에 관한 합의는 유효한 점, ④ 사직의 의사표시 도달과 사직에 관한 합의는 사용자 동의없이 임의로 철회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철회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여전히 유효하여 해고는 없다고 판단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