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9일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IT 관련 석사학위를 보유한 전공자로 IT 개발ㆍ운영 분야에서 15년간 일한 이력을 바탕으로 채용되어 NH WITH, SOM 프로젝트 개발 업무를 한 점, ② 근로자의 최근 2년간 연평균 근로소득이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점, ③ 근로자가 전문계약직으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인정하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임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계약직직원운용준칙에 재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가 적혀 있고, 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기간 만료일 다음 날 해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한 점, ② 근로계약서 및 계약직직원운용준칙에 근로계약 갱신 또는 재계약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고 재계약의 요건을 정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프로젝트 내용, 정규직원의 투입 가능성 및 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필요성을 고려하여 갱신 시점에 전문계약직 기간제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해 온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는 종료됨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IT 관련 석사학위를 보유한 전공자로 IT 개발ㆍ운영 분야에서 15년간 일한 이력을 바탕으로 채용되어 NH WITH, SOM 프로젝트 개발 업무를 한 점, ② 근로자의 최근 2년간 연평균 근로소득이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점, ③ 근로자가 전문계약직으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인정하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임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계약직직원운용준칙에 재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가 적혀 있고, 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기간 만료일 다음 날 해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한 점, ② 근로계약서 및 계약직직원운용준칙에 근로계약 갱신 또는 재계약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고 재계약의 요건을 정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프로젝트 내용, 정규직원의 투입 가능성 및 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필요성을 고려하여 갱신 시점에 전문계약직 기간제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해 온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는 종료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