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5일
요지
근로자는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하루 단위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수령하기로 약정한 점, 근무일이 정해져 있지 않고 전날 사용자에게 다음날 출근 여부를 확인한 후 답변을 받은 뒤 출근한 점, '알바로만 다녀야 하는 건가요’, '계약직 직원이라도 안되는 건가요’라고 언급한 사실에 의하면 스스로 일용근로자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는 하루 단위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수령하기로 약정한 점, 근무일이 정해져 있지 않고 전날 사용자에게 다음날 출근 여부를 확인한 후 답변을 받은 뒤 출근한 점, '알바로만 다녀야 하는 건가요’, '계약직 직원이라도 안되는 건가요’라고 언급한 사실에 의하면 스스로 일용근로자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