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8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행위는 공단 업무직 관리 규정상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 같은 음주운전 사실에 적용 규정을 달리 특정한 것은 징계사유의 변경이 아니며, 과거 징계전력을 양정에 참작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관용차량 운행이 필요한 업무 특성 및 공단의 공익성에 비추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및 벌금형을 단순히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진 비위행위만으로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과거 음주운전 관련 복무상 비위행위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고도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관용차량을 8회 운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의결요구서 및 출석요구서를 사전 교부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처분을 서면 통지하고 내부 재심사를 진행하는 등 근로자의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였으므로 징계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절차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행위는 공단 업무직 관리 규정상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 같은 음주운전 사실에 적용 규정을 달리 특정한 것은 징계사유의 변경이 아니며, 과거 징계전력을 양정에 참작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관용차량 운행이 필요한 업무 특성 및 공단의 공익성에 비추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및 벌금형을 단순히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진 비위행위만으로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과거 음주운전 관련 복무상 비위행위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고도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관용차량을 8회 운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의결요구서 및 출석요구서를 사전 교부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처분을 서면 통지하고 내부 재심사를 진행하는 등 근로자의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였으므로 징계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절차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