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1일
요지
근로계약의 주요한 내용에 관해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입사 지원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재직 중인 회사의 연봉 및 희망 연봉을 밝히고 4대 보험 신고자료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시한 연봉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연봉이 합의되었다는 근거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대표이사와의 면담에서 채용내정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③ 임금 및 근로조건 내용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채용내정 통지서 또는 최종 합격통지서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직무 변경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의 거부로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당사자 사이에 주요 근로조건에 관하여 확정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채용내정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① 근로자가 입사 지원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재직 중인 회사의 연봉 및 희망 연봉을 밝히고 4대 보험 신고자료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시한 연봉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연봉이 합의되었다는 근거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대표이사와의 면담에서 채용내정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③ 임금 및 근로조건 내용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채용내정 통지서 또는 최종 합격통지서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직무 변경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의 거부로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당사자 사이에 주요 근로조건에 관하여 확정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채용내정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