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21일
요지
폭행으로 인한 '직원 간 인화 저해와 조직 질서 문란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동료 직원을 폭행한 사실은 '직원 간 인화 저해와 조직 질서 문란 행위’, '폭행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한 자’ 등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동료 직원을 폭행한 사실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 및 사업장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해고의 징계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제공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동료 직원을 폭행한 사실은 '직원 간 인화 저해와 조직 질서 문란 행위’, '폭행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한 자’ 등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동료 직원을 폭행한 사실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 및 사업장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해고의 징계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제공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