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3일
요지
당사자들 간 근로관계는 성립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양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근로자가 이력서 외에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떠한 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양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근로자가 이력서 외에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떠한 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