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7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이 사건 근로자가 먼저 퇴직 의사를 표시한 점, ② 이 사건 사용자가 추가 근무 가능성을 제안했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이를 거절한 점, ③ 이 사건 사용자와 면담 이후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사업장을 떠난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근로자가 먼저 퇴직 의사를 표시한 점, ② 이 사건 사용자가 추가 근무 가능성을 제안했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이를 거절한 점, ③ 이 사건 사용자와 면담 이후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사업장을 떠난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