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7일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없으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의 필요성
업무협약이 종료되어 기존의 4팀에서 3팀으로 팀이 축소되어 팀장 1명을 팀원으로 전보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다면평가와 최근 3년 동안 인사고과를 반영하여 대상자를 선정한 점은 문제가 없어 보인다.
나. 생활상의 불이익
전보 후 출퇴근 시간 및 직급에 변동이 없고, 팀장 직책을 수행하지 않아 전보 전과 달리 팀장 수당이 지급되지 않기는 하나, 팀장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사정만으로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
취업규칙에 전보절차와 관련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가 다면평가 계획을 시행하여 근로자도 팀장직 선정에 대한 기준을 알 수 있었으므로 비록 근로자와 전보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봄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가. 업무상의 필요성
업무협약이 종료되어 기존의 4팀에서 3팀으로 팀이 축소되어 팀장 1명을 팀원으로 전보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다면평가와 최근 3년 동안 인사고과를 반영하여 대상자를 선정한 점은 문제가 없어 보인다.
나. 생활상의 불이익
전보 후 출퇴근 시간 및 직급에 변동이 없고, 팀장 직책을 수행하지 않아 전보 전과 달리 팀장 수당이 지급되지 않기는 하나, 팀장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사정만으로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
취업규칙에 전보절차와 관련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가 다면평가 계획을 시행하여 근로자도 팀장직 선정에 대한 기준을 알 수 있었으므로 비록 근로자와 전보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봄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