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30일

요지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고, 정년퇴직한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재임용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정년의 도래 또는 정년 이후 체결한 근로계약의 기간만료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① 사업자등록증상 사용자1은 사용자2의 지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점, ② 정관 및 직원인사규정상 근로관계에 따른 권리 및 의무의 귀속 주체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음
나. 근로자에게 재임용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단체협약 등 규정에 정년퇴직한 직원에 대한 사용자의 재임용 의무와 관련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연도별 재임용 비율을 보았을 때 정년에 도달한 후 재임용되는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재임용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