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22일

요지

근로자4는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근로자1에 대한 주의촉구 처분은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근로자2와 3에 대한 견책 처분은 사유, 양정, 절차의 측면에서 정당하고, 근로자1 내지 3에 대한 변상처분은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나 사유, 양정, 절차의 측면에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4의 견책 처분과 변상처분에 대한 구제이익이 있는지
근로자4는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근로자4의 견책 처분과 변상처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근로자1의 주의촉구 처분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주의촉구 처분은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로 보기 어려워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근로자2와 근로자3의 견책 처분의 정당성
근로자2와 근로자3의 견책 처분의 사유는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어 정당하고, 견책 처분의 양정은 가장 낮은 징계이므로 적정하며, 견책 처분의 절차도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에 따라 처분하였으므로 적법하다.
라. 근로자1 내지 근로자3의 변상처분의 정당성
근로자1 내지 근로자3의 변상처분은 징계처분과 같이 금전상의 불이익을 주므로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대상이다. 하지만 변상처분의 사유도 농ㆍ축협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에 규정되어 있어 정당하고, 근로자1 내지 근로자3의 변상책임액은 동 준칙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산정하였으므로 양정도 적정하며, 변상처분의 절차도 흠결이 없어 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