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8일
요지
대기발령 및 징계가 정당(사유, 양정, 절차)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징계절차 진행을 위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다고 할 수 없어 정당한 인사명령이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고객에 대한 소송을 언급하면서 반성하지 않으며, 콜센터 상담업무 특성상 고객에 대한 욕설로 인해 고객사와의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질적 중대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양정이 적정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참석하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징계절차에 달리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정직의 징계는 정당하다.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징계절차 진행을 위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다고 할 수 없어 정당한 인사명령이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고객에 대한 소송을 언급하면서 반성하지 않으며, 콜센터 상담업무 특성상 고객에 대한 욕설로 인해 고객사와의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질적 중대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양정이 적정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참석하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징계절차에 달리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정직의 징계는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