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28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서명을 강요하는 등 강박 상태에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퇴직신청서에 직접 서명하여 제출한 점, 근로자가 강박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합의에 따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사실이 인정되지 않음
근로자는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서명을 강요하는 등 강박 상태에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퇴직신청서에 직접 서명하여 제출한 점, 근로자가 강박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합의에 따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사실이 인정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