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28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 모두 사직한다고 기망하였고, 서명을 강요하는 등 강박상태에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퇴직신청서에 직접 서명하여 제출한 점, ② 사용자의 언동이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사직의 의사표시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합의에 따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사실이 인정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