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0일

요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문자메시지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했을 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게다가 사용자 스스로 심문회의에서 해고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그 효력이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