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1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인력사무소 소장이 사용자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에 "개인 사정상 근로자가 작업 못 들어갑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인력사무소 소장이 제출한 진정서에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파견 인원에서 제외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인력 감축을 요청하였으나 대상을 특정하여 지명하진 않았다고 진술한 점, 근로자가 해고일 이후인 2026. 7. 3.에 동일 사업장에서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점, 근로자가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진술ㆍ소명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의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인력사무소 소장이 사용자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에 "개인 사정상 근로자가 작업 못 들어갑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인력사무소 소장이 제출한 진정서에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파견 인원에서 제외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인력 감축을 요청하였으나 대상을 특정하여 지명하진 않았다고 진술한 점, 근로자가 해고일 이후인 2026. 7. 3.에 동일 사업장에서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점, 근로자가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진술ㆍ소명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의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