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6공정○○○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4일
요지
노동조합에 시정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신청 노동조합이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사항들은 모두 신청외 노동조합1ㆍ2가 2025년에 각자 체결한 단체협약에 근거를 둔 것인데, 신청 노동조합 지회는 위 각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이 개시된 2025. 6.경 이후는 물론 각각의 단체협약이 체결된 2025. 11. 19. 및 12. 12. 이후인 2026. 4. 22.에야 설립되었으므로, 신청 노동조합은 위 각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교섭절차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그 단체협약의 적용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② 사용자는 2025. 6. 17. 신청외 노동조합1ㆍ2에 개별교섭에 응할 것을 동의하였고, 그 결과 각 신청외 노동조합1ㆍ2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여 각각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애초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없었고 각 노동조합이 자신의 교섭 결과를 자신에게만 적용받는 개별교섭을 할 때에는 공정대표의무의 제도적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 점, ③ 신청 노동조합이 2026년에 최초로 참여한 교섭절차는 '임금교섭’에 한정되는데, 신청 취지는 신청 노동조합이 참여한 임금교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신청 노동조합이 참여한 교섭창구 단일화(임금) 절차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인 점, ④ 사용자의 2026. 7. 1. 자 회신에 의하여 당사자적격이 새로이 창설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 노동조합은 시정신청에 관하여 당사자적격이 없음
① 신청 노동조합이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사항들은 모두 신청외 노동조합1ㆍ2가 2025년에 각자 체결한 단체협약에 근거를 둔 것인데, 신청 노동조합 지회는 위 각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이 개시된 2025. 6.경 이후는 물론 각각의 단체협약이 체결된 2025. 11. 19. 및 12. 12. 이후인 2026. 4. 22.에야 설립되었으므로, 신청 노동조합은 위 각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교섭절차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그 단체협약의 적용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② 사용자는 2025. 6. 17. 신청외 노동조합1ㆍ2에 개별교섭에 응할 것을 동의하였고, 그 결과 각 신청외 노동조합1ㆍ2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여 각각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애초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없었고 각 노동조합이 자신의 교섭 결과를 자신에게만 적용받는 개별교섭을 할 때에는 공정대표의무의 제도적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 점, ③ 신청 노동조합이 2026년에 최초로 참여한 교섭절차는 '임금교섭’에 한정되는데, 신청 취지는 신청 노동조합이 참여한 임금교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신청 노동조합이 참여한 교섭창구 단일화(임금) 절차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인 점, ④ 사용자의 2026. 7. 1. 자 회신에 의하여 당사자적격이 새로이 창설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 노동조합은 시정신청에 관하여 당사자적격이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