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16일
요지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서명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자필이라고 인정한 구제신청서 및 확인서의 서명 필체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자필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개인정보수집ㆍ이용ㆍ제3자 제공 동의서’, '근무 서약서’, '피복 지급 및 반납ㆍ변상 동의서’,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확인서’ 및 '근로계약서 교부 확인서’에 기재된 근로자의 서명 필체도 위 구제신청서 및 확인서의 각 서명 필체와 매우 유사하여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④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 종료된 것이 아니라 근로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서명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자필이라고 인정한 구제신청서 및 확인서의 서명 필체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자필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개인정보수집ㆍ이용ㆍ제3자 제공 동의서’, '근무 서약서’, '피복 지급 및 반납ㆍ변상 동의서’,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확인서’ 및 '근로계약서 교부 확인서’에 기재된 근로자의 서명 필체도 위 구제신청서 및 확인서의 각 서명 필체와 매우 유사하여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④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 종료된 것이 아니라 근로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