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4일
요지
근로관계가 근로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3. 4. 1.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므로, 2023. 2. 3.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유효한 근로계약서이며 사용자가 2026. 2. 2.까지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어 2027. 2. 2.까지 근로관계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2023. 4. 1.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서명이 있는 점, 전문감정기관의 필적감정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의 서명은 근로자와 동일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 의견을 제시한 점, 근로자가 관할 경찰서에 제기한 고소사건에 대해 관할 경찰서가 수사 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23. 4. 1. 근로계약서는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묵시적 근로계약 연장에 따라 근로계약 만료일은 2026. 3. 31.로 봄이 타당하고, 사용자가 2026. 2. 27. 근로자에게 2026. 3. 31. 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통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근로자는 2023. 4. 1.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므로, 2023. 2. 3.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유효한 근로계약서이며 사용자가 2026. 2. 2.까지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어 2027. 2. 2.까지 근로관계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2023. 4. 1.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서명이 있는 점, 전문감정기관의 필적감정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의 서명은 근로자와 동일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 의견을 제시한 점, 근로자가 관할 경찰서에 제기한 고소사건에 대해 관할 경찰서가 수사 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23. 4. 1. 근로계약서는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묵시적 근로계약 연장에 따라 근로계약 만료일은 2026. 3. 31.로 봄이 타당하고, 사용자가 2026. 2. 27. 근로자에게 2026. 3. 31. 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통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