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22일
요지
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 업무능력 및 소통방식에 불신을 야기할 만한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여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 점, ②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모두 정당함
①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 업무능력 및 소통방식에 불신을 야기할 만한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여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 점, ②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모두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