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30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어 근로계약종료 통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에 대한 2025학년도 근무평가는 법령이 정한 평가항목에 따라 실시되었고, 관련 규정에서 재계약 거부 사유로 명시한 60점 이하인 58점인 점, ② 다수의 학생ㆍ학부모 민원,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민원장학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요구, 학교 내부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평가를 실시한 점,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갱신거절을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음
① 근로자에 대한 2025학년도 근무평가는 법령이 정한 평가항목에 따라 실시되었고, 관련 규정에서 재계약 거부 사유로 명시한 60점 이하인 58점인 점, ② 다수의 학생ㆍ학부모 민원,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민원장학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요구, 학교 내부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평가를 실시한 점,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갱신거절을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