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4일

요지

반복된 근태 불량, 무단 외출 등을 사유로 하는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사전보고 없이 업무시간 중 태블릿PC를 이용하여 영화를 시청한 행위와 업무와 무관한 자격증 취득 공부 행위 등은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사전보고 없이 근무장소 이탈과 업무와 무관한 개인 은행 업무를 위해 외출한 행위 등은 직장이탈 금지 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임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