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22일

요지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이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며,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한 사례

가. 근로자의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회사1의 소재지에서 근무한 것은 회사1과 회사2가 체결한 위탁경영 및 용역계약에 따른 것이고, 근로자는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회사2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고용보험 등도 회사2 소속으로 가입되어 있으므로 사용자2가 피신청인 적격을 가진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생산팀장 오○영의 사실확인서에서 2026. 6. 19.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요구하는 취지의 발언이 실제로 존재했음이 확인되는 점, 해당 발언을 한 지○남은 회사2의 대표이사의 친동생이자 직책이 부팀장인 점, 사용자2가 2026. 6. 19. 이후 근로자에게 출근을 독려하는 등의 어떠한 연락도 취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다. (해고가 존재한다면)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2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
라. 금전보상명령을 할 것인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금전보상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