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9일
요지
징계사유 3개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정직 3주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생수통이 허술하게 래핑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 없이 지게차를 운행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행위, ② 지게차 안전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높이 조절 센서를 활성화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진행한 행위, ③ 부주의하게 지게차를 운행하다가 산업용 안전 게이트와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행위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다수의 안전수칙 위반을 이유로 정직 6주의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점,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사용자는 대형 사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게차 작업 관련 안전의식이 결여된 행위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3주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는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받은 점에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생수통이 허술하게 래핑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 없이 지게차를 운행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행위, ② 지게차 안전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높이 조절 센서를 활성화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진행한 행위, ③ 부주의하게 지게차를 운행하다가 산업용 안전 게이트와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행위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다수의 안전수칙 위반을 이유로 정직 6주의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점,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사용자는 대형 사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게차 작업 관련 안전의식이 결여된 행위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3주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는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받은 점에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