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7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확인 동의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근로자는 노동청의 판단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근로계약에 대해 양 당사자 간 의사 불합치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고용승계, 해고의 존재나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는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확인 동의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근로자는 노동청의 판단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근로계약에 대해 양 당사자 간 의사 불합치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고용승계, 해고의 존재나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