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6의결○○○
안전보호시설 정상유지를 방해하는 쟁의행위의 중지명령에 대한 사전의결 또는 사후 승인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28일
요지
노동조합이 이해관계인에게 한 노동조합 가입 거부 처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① 이해관계인의 행위는 이해관계 노동조합의 통제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단결을 약화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단될 여지가 충분하나, 이러한 행위가 현재 이해관계 노동조합의 본질적 기능 내지 존립을 부인할 정도의 객관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이해관계 노동조합으로서는 규약에 반하지 않는 경우라면 가입 거부라는 결정보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의 자유로운 가입에 관한 규정의 취지에 따라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인정하면서 노동조합 내부에서의 의견 조정과 통제 절차를 활용하는 편이 바람직한 점, ③ 이해관계인의 행동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다양한 평가를 할 수 있고, 이는 존중되어야 하나, 그 결과가 가입의 거부라는 극단적인 결정이 허용되고 그에 의해 근로자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가입이 부정되는 결과를 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해관계 노동조합이 이해관계인에게 한 노동조합 가입 거부 처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였음
① 이해관계인의 행위는 이해관계 노동조합의 통제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단결을 약화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단될 여지가 충분하나, 이러한 행위가 현재 이해관계 노동조합의 본질적 기능 내지 존립을 부인할 정도의 객관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이해관계 노동조합으로서는 규약에 반하지 않는 경우라면 가입 거부라는 결정보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의 자유로운 가입에 관한 규정의 취지에 따라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인정하면서 노동조합 내부에서의 의견 조정과 통제 절차를 활용하는 편이 바람직한 점, ③ 이해관계인의 행동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다양한 평가를 할 수 있고, 이는 존중되어야 하나, 그 결과가 가입의 거부라는 극단적인 결정이 허용되고 그에 의해 근로자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가입이 부정되는 결과를 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해관계 노동조합이 이해관계인에게 한 노동조합 가입 거부 처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였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