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0월 6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회사의 허가 없이 타 업무에 종사한 행위, 업무상 배임행위,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의 문서 등을 타인에게 열람시킨 행위,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는 모두 취업규칙 제113조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업무상 지위, 회사에 미친 영향 및 신뢰관계 훼손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으로서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 인사위원회규정 및 징계처리절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인사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통보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회사의 허가 없이 타 업무에 종사한 행위, 업무상 배임행위,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의 문서 등을 타인에게 열람시킨 행위,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는 모두 취업규칙 제113조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업무상 지위, 회사에 미친 영향 및 신뢰관계 훼손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으로서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 인사위원회규정 및 징계처리절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인사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통보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