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7일

요지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더라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지 않고,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한 근로자의 행위가 성비위로서 평가하기 어렵고 일부 행위는 사용자의 인사규칙에 따른 징계시효를 위반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온정적으로 대처하여 징계를 미루고는 징계양정으로 해임을 선택한 것은 균형을 잃고 과중한 징계처분으로 판단되고, 사용자가 '기업공동질서 유지’라는 징계의 목적을 소기에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