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28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2개 중 '동료 직원 어깨를 깨문 행위’는 인사규정 제26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판단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인 동료 직원 어깨를 깨문 행위는 '상해죄’ 구약식 처분을 받아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최근 5년간 징계 현황에 비추어 볼 때 형평성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심의위원회, 재심의위원회 개최를 사전 통보하여 근로자가 참석, 소명하였으며, 이후 진행된 징계위원회에 근로자가 불출석 통보한 후 서면진술서, 감사담당 통화녹취,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2개 중 '동료 직원 어깨를 깨문 행위’는 인사규정 제26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판단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인 동료 직원 어깨를 깨문 행위는 '상해죄’ 구약식 처분을 받아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최근 5년간 징계 현황에 비추어 볼 때 형평성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심의위원회, 재심의위원회 개최를 사전 통보하여 근로자가 참석, 소명하였으며, 이후 진행된 징계위원회에 근로자가 불출석 통보한 후 서면진술서, 감사담당 통화녹취,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