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6일
요지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범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도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3가지 중 '업무상 과실에 따른 회사 손실 발생’ 건만 그 사유가 존재하고, 나머지 2가지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업무상 과실에 따른 회사 손실 발생만이 인정되나, 회사가 징계 이후 재확인한 손실 금액이 징계 당시의 1/10 정도에 불과하므로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양정은 과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충분한 소명기회를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3가지 중 '업무상 과실에 따른 회사 손실 발생’ 건만 그 사유가 존재하고, 나머지 2가지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업무상 과실에 따른 회사 손실 발생만이 인정되나, 회사가 징계 이후 재확인한 손실 금액이 징계 당시의 1/10 정도에 불과하므로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양정은 과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충분한 소명기회를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