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23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 통지는 '합의해지 청약’으로 볼 수 있고, 사용자의 승인이 있기 전에 유효하게 사직 의사가 철회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의원면직으로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신청을 인정 판정한 사례
가. 합의해지 청약 여부
사용자의 인사규정 제29조(의원면직)에 따라 사용자의 근로자는'사직원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사규정의 승인 요건, 내부시스템을 통한 퇴직신청의 경과, 퇴직신청 이후 별도의 결재 및 의원면직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승낙을 전제로 한 의사표시로 해석할 만한 사정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근로자의 사직 의사 통지는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사직 의사표시 철회여부
근로자의 사직 철회 의사는 사용자의 퇴직 승인 이전에 이 사건 사용자에게 도달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해고의 존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계속 근무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면직 처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이다. 따라서 해고사유의 정당성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 합의해지 청약 여부
사용자의 인사규정 제29조(의원면직)에 따라 사용자의 근로자는'사직원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사규정의 승인 요건, 내부시스템을 통한 퇴직신청의 경과, 퇴직신청 이후 별도의 결재 및 의원면직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승낙을 전제로 한 의사표시로 해석할 만한 사정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근로자의 사직 의사 통지는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사직 의사표시 철회여부
근로자의 사직 철회 의사는 사용자의 퇴직 승인 이전에 이 사건 사용자에게 도달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해고의 존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계속 근무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면직 처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이다. 따라서 해고사유의 정당성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