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6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업무에서 배제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와 합의 하에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일반 해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사용자는 단순 전산 시스템 사용정지라고 주장하나 퇴사가 아닌 다른 사유를 기재하거나 선택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언급하지 못하는 점, 사용자는 퇴사를 언급한 자가 권한이 없는 자라고 하나 이후 업무와 관련하여 출근 요청 등을 명확하게 통보하지 못하는 등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여 이는 사용자가 묵시적인 승인 또는 추인했다고 볼 수 있는 점,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해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