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0월 6일
요지
사용자의 전보명령은 정당하고, 정당한 전보명령에 대한 근로자의 출근거부 및 무단결근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징계절차의 하자가 없어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가.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계약이 근로내용ㆍ장소로 한정된 계약이 아니므로 전보발령 시 근로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고, 전보발령은 사용자의 업무상의 필요성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에 비하여 크고, 근로자와 협의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의 정당한 전보명령에 반하여 본사 출근명령 불이행, 지정 근무지를 이탈한 무단결근이 인정되며, 계속된 일련의 행위는 지시불이행 징계사유도 해당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정당한 전보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회사 본사 출근을 거부하고 무단결근한 것은 인사권과 업무지휘권을 전면 부정한 중대한 비위행위로 판단되는바, 이 사건 징계해고의 양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개최 안내와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가 서면 자료로 소명한 점 및 징계통지서 교부 등 징계절차 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가.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계약이 근로내용ㆍ장소로 한정된 계약이 아니므로 전보발령 시 근로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고, 전보발령은 사용자의 업무상의 필요성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에 비하여 크고, 근로자와 협의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의 정당한 전보명령에 반하여 본사 출근명령 불이행, 지정 근무지를 이탈한 무단결근이 인정되며, 계속된 일련의 행위는 지시불이행 징계사유도 해당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정당한 전보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회사 본사 출근을 거부하고 무단결근한 것은 인사권과 업무지휘권을 전면 부정한 중대한 비위행위로 판단되는바, 이 사건 징계해고의 양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개최 안내와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가 서면 자료로 소명한 점 및 징계통지서 교부 등 징계절차 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