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0월 1일
요지
아파트 위ㆍ수탁관리계약의 종료는 근로계약의 자동소멸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해고사유 및 서면통지 절차를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명령을 하여야 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위ㆍ수탁관리계약의 종료는 근로계약의 자동소멸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정당한 해고사유를 입증하지 못하였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되, 보상액은 해고일부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026. 8. 28.까지의 임금상당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위ㆍ수탁관리계약의 종료는 근로계약의 자동소멸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정당한 해고사유를 입증하지 못하였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되, 보상액은 해고일부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026. 8. 28.까지의 임금상당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