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4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못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불참한 상태에서 개최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근로자의 해임을 결정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통보하였으며, 이후 사용자는 해임 의사를 철회하거나 번복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이나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것으로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함. 따라서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금13,870,350원(금일천삼백팔십칠만삼백오십원)으로 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