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6일
요지
사용자의 해고의 의사표시가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는 자신의 출근 가능 여부를 묻는 문자에 대한 이 사건 사용자의 답변 내용 및 이후 이 사건 근로자의 추가 문자에 이 사건 사용자가 답을 하지 않을 것을 들어 이를 해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출근 안한다고 했죠"라고 답한 것은, 이 사건 근로자가 과거 민원 제기 당시 '돈 받기 전까지 근로 제공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사실을 확인하는 취지의 발언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확정적이고 일방적인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② 이 사건 근로자가 '답변을 주지 않을 시 해고로 간주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이에 응답하지 않았다 하여 이러한 이 사건 사용자의 침묵을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겠다는 확정적 의사의 표시로 해석하기는 어려우며, 이 사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간주' 조건에 의하여 해고의 효과가 발생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 근로자는 자신의 출근 가능 여부를 묻는 문자에 대한 이 사건 사용자의 답변 내용 및 이후 이 사건 근로자의 추가 문자에 이 사건 사용자가 답을 하지 않을 것을 들어 이를 해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출근 안한다고 했죠"라고 답한 것은, 이 사건 근로자가 과거 민원 제기 당시 '돈 받기 전까지 근로 제공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사실을 확인하는 취지의 발언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확정적이고 일방적인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② 이 사건 근로자가 '답변을 주지 않을 시 해고로 간주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이에 응답하지 않았다 하여 이러한 이 사건 사용자의 침묵을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겠다는 확정적 의사의 표시로 해석하기는 어려우며, 이 사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간주' 조건에 의하여 해고의 효과가 발생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