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9일

요지

상벌지침에서 정한 징계시효를 도과하여 이루어진 견책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상벌지침은 징계사유 발생을 인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징계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용자는 제5차 진정이 제기된 당시 진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종전 진정과의 관련성을 알고 있었고, 진정의 반복성 여부는 각 진정의 내용을 비교하여 판단할 수 있으므로 관계 행정기관의 처리결과가 나온 날을 징계시효의 기산점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제5차 진정 재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 이루어진 견책처분은 징계시효를 도과하여 절차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